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관심조차 갖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알차고 유용한 정보하나 얻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정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까지 알아보는 주제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가면서 비슷한 주제로 부가적인 정보 또한 받아보려면, '나의한도조회', '소득공제계산기', '신용카드종류', '연말정산방법'과 같은 사이트 또한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적으로 포스팅 및 업로드를 할 예정이며, 종종 찾아주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관련된 주제로 정보공유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신용카드를 어느 때 보다 많이 사용했던 해가 바로 작년이라면, 한번쯤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9년을 지나 2020년에 접어들면서 작년에 대한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언급하던 내용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라는 주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으로는 총 급여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서와 공연 등과 같은 곳에 지출을 했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로 30%까지 확대 조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나의한도조회', '소득공제계산기', '신용카드종류', '연말정산방법'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공제의 한도 확대가 왜 좋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관연 어떤 내용으로 우리들을 놀래킬지 샅샅이 밝혀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정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제도인데, 금여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용카드 사욕액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와 필수비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수와 영희 둘 중 한명이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있다고 해도 의료나 교육비 등 우리들이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들어간 부분을 철수가 만약 더 돈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련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이유로써 철수와 영희 이 둘의 소득세는 비슷하답니다.
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읽어본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더군다나 자가를 구매하려고 만일 대출을 했다면, 이를 갚으려고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도 빼준다는 내용도 있답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한다해도 한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했어야 했던 지출액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에서 부과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기업 또는 회사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해당하는 년도에 벌어들인 매출로부터 기업 또는 회사가 이것에 대한 운영비 등 여러가지 필수적으로 지출했던 지출액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한 어떠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금액 중 공제가 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각종 세금 그리고 공과금과 통신비 또는 상품권 구입에 이용되었던 금액,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된다곤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앞전에 언급한것과 다르게 35%의 소득공제율을 보이고있습니다.
2019년의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본다 해도 정부로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했다는데, 그 후로 3년 정도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전체적인 급여로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이상 그리고 1억 2천만원 하는 250만원 마지막으로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20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은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체크카드라는 경우에는 %가 신용카드와 달라 이 부분은 '신용카드' 기준이라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으로부터 25%를 곱하고 다음으로 전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앞서 말씀드린 결과 값을 빼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15%를 곱해줍니다.
즉, 수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x 15%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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