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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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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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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누구든지 꼭 알아보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태껏 온갖 스트레스를 참아내며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끝낸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한 우리, 하지만 지난 날 취업과 꿈에 그리던 회사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힘들게 달려왔고 취업만을 위해 내 주변에 모든 행복한 유혹을 뿌리치며 참아왔던 과거가 무심할정도로 직장 내에서 생활은 과거 힘들게 참아왔던 날 보다 못한 지옥같은 회사생활이었던적 누구나 한번쯤은 분명 경험하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참고 해왔기에 참는것이 당연한줄만 알았고 또는 그것이 맞는 이치라 생각하여 지내온 날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 혹은 그 지옥같은 회사생활을 참고 견뎌온게 지금에 와서야 뜻깊은 훈장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전자 일수도 혹은 후자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힘든 회사생활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있다면 분명 올바른 회사생활이 아님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날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8년 12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본 근로기준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알아보기

실제로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에서 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7%의 대답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합니다. 73.7%의 대답이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에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외에 2019년 1월 15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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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중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혹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그리고 유급휴가 명령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회사의 처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필수로 기재 하도록 하였다합니다.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과 대응에 대한 고용부 매뉴얼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매뉴얼 입니다. 이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하였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판단가능한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비책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 절차를 만들 때 명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과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햄위가 일회적이나 단기간인지 또는 계속(지속)적인지의 여부에 사정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행위자 측면이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하네요.

다음 행위 측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 시켜야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를 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위 예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캡처하였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또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적혀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에서 할 수 있는 해결 절차입니다. 참고한다면 피해자 측면에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그리고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와 같은 대책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로함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라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있을것이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꼭 명시해야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것 또한 필요로 합니다.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미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을겁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법안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회사생활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족스럽고 웃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더 정확한 관련 법 내용과 판단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정확한 사실을 찾아보고 싶은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실입니다.

www.moel.go.kr

위 링크를 통해 방문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소책자로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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