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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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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오늘 친구와 점심을 먹다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만 실업급여 조건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 덕뿐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실업급여 조건에 이런 조건이 필요로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하고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정보를 친구와 함께 찾았던 오늘 하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업급여 조건, 위와 같은 계기로 인해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아래 본문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 정보를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볼 준비가 되셨다면 두눈 크게 뜨고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전 실업급여를 알아봄으로써 주의 할 점또한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넘기지말고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기전에 귀찮지만 꼭 한번 관심 기울여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퇴직 즉시 신청 하는것이 좋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만한 정보는 실업급여(실업급여 조건)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즉,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가 실시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짧게나마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본 후 실업급여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실업급여 조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첫번째,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묻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본문 제일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중 두번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가 조건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중에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1350)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세번째, 퇴사사유 확인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정당한 퇴사사유를 확인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과 계약만료 그리고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답니다. 반면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퇴사사유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 정당한 퇴사사유 내용중에 반대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형법 혹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를 포함하여 공금횔령이나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처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사사유 확인 꼭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중 네번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잘 모르고 지나쳐 실업급여 자격을 미달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인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즉, 1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딱잡아 말하지는 않아도 회사를 퇴사,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다섯번째,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 부터 네번째 까지 모의 테스트를 거쳐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기타 사유로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기 때문이죠.(조건이라기 보단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두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 내용 내에 있는 정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중 다섯번째, 실업인정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확인/신고 해야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인정 후 최초 2주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 그리고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이 후 최초 실업인정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1주에서 4주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내용이 확인된 다음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1350으로 문의한다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충분히 조건을 이해 한다면 조건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라는 의미부터 알고 있어야 하기에 실업급여란? 이라는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본 후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영어로는 Unemployment benefits라고 쓰고 읽으며, 국어 사전에는 경제와 관련된 용어로 정부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 부터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를 알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 함으로써 실직자가 된 사람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취지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일수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조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란?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실업급여 일수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활용해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댓글 확인을 통해 아는만큼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진행중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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