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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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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0년이 다가오기 몇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과 학생들이 제일 다섯 손가락안에 꼽힐 제일 중요한 궁금증은 바로 돈에 관련한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일 것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20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시급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올해 2019년과 다르게 2020년은 어떻게 최저임금과 시급이 바뀌었는지 또한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아보기 앞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측정해 정하고 이러한 수준에 이상인 임금을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랍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헌법 제34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1인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 할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아볼텐데, 올해 2019년과 비교를 하고 본다면 더욱더 어느정도 임금과 시급이 올랐는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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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버는 돈이 66,800원 입니다. 최저월급 즉, 평균 8시간씩 근로시간은 174시간 그리고 주휴시간(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되어진 근무일 수 를 만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근 제도로 1인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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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9%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일을 했을 경우 주어지는 일급은 6,8720원 입니다. 2019년보다는 약 1,920원 더 버는셈이죠.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최저임금과 시급이 2019년 대비 2020년은 올라도 조금밖에 차이가 안나는 점을 확인 하셨나요?

2020년의 최저임금 - 주급은 하루 8시간 일주일 5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총 48시간을 계산해본다면, 최저주급(일주일간에 급여)는 412,320원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월급은 하루 8 시간 일주일 5일에 월 근로시간 174시간 그리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계산해본다면,

최저월급(한달간에 급여)는 1,795,31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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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19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더 나아가 주급과 월급 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2019년 대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본 최저임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본다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더 버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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