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2019년 10월 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이 연장되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게다가 실업급여 지급수준 또한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바뀌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조금은 변화를 갖춘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할것입니다. 두눈 크게 뜨고 아래 본문을 통해 유용하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지난 뜨겁던 날에 여름은 가고 선선하니 가끔은 춥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세로운 지급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어떤 지급기간이냐 한다면, 이번 10월 부터 실업급여 조건 중 지급액은 확대되며, 지급기간도 늘어났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다시 취업을 함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10월 1일 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수준이 하루 평균 임금의 기존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조건 중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이나 늘어났다고 해요. 원래는 90일에서 240일 이었던 기간이 120일에서 270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관한 조건이 바뀌고 한명당 127일간 772만원에서 156일간 약 898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상한액은 유지가 됩니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는 상한액을 넘었으며, 최고로 6만 6천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으로 기존 90%에서 80%로 인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조정된 하한액 또한 현행 하한핵 6만120원 보다 더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게끔 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업급여 지급일은 30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10월 초 부터 신청하는 실직자들은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고로 27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실직자의 나이 구분은 2단계로 3단계에서 더 쉬워진답니다. 나이가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늘어나게 되는데 총 60일정도 라고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실직자의 고용 안정이 전보다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2틀이 안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그리고 180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죠.
이번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조건 중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된 이후 처음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보다 훨씬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인 자영업자 그리고 50인 미만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자영업자들은 개업 이후 5년 안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부터는 개업일과 상관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활동 기간에 조금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와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고 실직을 했다고 당연히 주는 실업급여는 아니랍니다. 실업급여의 뚜렷한 목적은 다시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에 대한 의사가 뚜렸한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하고 지급이 된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로는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현행 고용보험법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근무를 무조건 적으로 해야 피보험 기간이 180일 정도인 당사자에게 지급이 된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또한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이 책정 된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지난 10월 초 부터 지급기간이 확대 되었고 원래 그랬던 90일에서 240일 그리고 120일 에서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상유와 같은 이유로 해도된 경우네는 실업급여 조건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니 꼭 이점 유의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1.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 정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2. 일을 하려는 의사 그리고 그에 관련된 능력이 뚜렸하게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3. 다시 취업을 위한 노력을 누가 보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도록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급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점 또한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덧붙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시행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1. 다음 목록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입니다. - 실제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입니다. - 소정근로에 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한했을 경우 입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입니다. |
2. 사업장에서 종교와 성별 또는 신체장에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입니다.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입니다. |
4.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그리고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나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입니다. |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입니다. |
7. 부노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입니다. |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와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입니다. |
9.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 사업주가 휴가 혹은 휴직을 허가하지 않아서 이직을 한 경우 입니다.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그리고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경우 입니다.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말료로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입니다.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했을것 이라는 사실이 객곽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입니다. |
참고 해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위업을 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되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에 방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연령과 재직기간 그리고 월급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조건과 수급자격만 안다면 일단 신청만이 다음 단계라 생각하기에 유용하게 정보를 얻어 가셨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있기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답니다. 정말 알아야 할 정보만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면 혼란스럽고 더욱더 긴 글을 읽게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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